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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조회하는방법이 궁금하십니까? 6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내차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조회가능하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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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 ,홈택스
자동차세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 ,홈택스

 

 

 

 

자동차세 조회

 

세금내는 시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바쁜일상에서 세금까지 챙기는일은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꼭 잊지말고 해야하는 일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세금 납부시기와 방법등 귀찮게 알아봐야하는일을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한번에 요약정리해서 빠르게 끝내는일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용가능하시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와 납부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동차세조회

준비는 마쳐드렸으니 이용하시는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귀찮은일은 서두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조회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대상 기간, 세액, 납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방문 조회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자동차세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소유주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면 담당자가 자동차세 내역을 안내해 줍니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 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배기량, 차령, 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로 세액이 감액되며, 연납할 경우 약간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상반기, 하반기분이 부과되므로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활용 정부 운영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번호,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배기량, 적재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연간 자동차세액을 계산해줍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 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배기량, 차령, 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800cc 이하일 때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800cc 초과 시 배기량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합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로 세액이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선납 시 할인 혜택 연납할 경우 약 3.5%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월에 선납하면 약 9.15%, 3월에 선납하면 약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상반기, 하반기분이 부과되므로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분 납부기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2기분 납부기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연납 시 할인혜택 자동차세를 연 단위로 미리 납부하면 최대 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9.15%, 3월 7.5%, 6월 3.8% 할인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금액이 30만원 초과 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인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에 반드시 납부해야 가산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이택스(ETAX) 사이트나 '서울시 STAX'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메뉴를 찾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사를 통해 자동차세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조회

 

자동차세 체납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조회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면 체납 건수, 체납액, 가산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방문 조회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자동차세 체납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소유주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면 담당자가 체납내역을 안내해 줍니다.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은행예금 및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이 있다면 조속히 체납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자동차세납부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엄수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납 시 불이익 주의 장기 체납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은행예금 및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시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확인 차종, 배기량, 차령, 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 시 할인혜택 활용 연납할 경우 최대 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시 9.15%, 3월 7.5%, 6월 3.8% 할인됩니다.
납부수단 및 영수증 확인 가상계좌 입금, 카드결제 등 납부수단을 반드시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지키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주의하며,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납부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납부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 완납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차량 이전등록일 현재 자동차세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위택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증명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동차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800원)를 납부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인증만 하면 되고,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동차 매매, 담보대출, 해외반출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무료이고 간편하므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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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며, 최대 가산금은 본세의 48%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또는 차량 공매 장기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신용등급 하락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어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경우에도 가급적 빨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