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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총정리

신나는김뽀!! 2024. 7. 19. 15:57

종부세과세대상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세금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항일수 밖에 없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내가 세금부과의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납부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과세대상

 

세법은 복잡하고, 소득 항목이 다양해지면 어떤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자칫 잘못된 신고로 이어져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겪게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신고를 했다면, 그 결과로 불필요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래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잘못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십시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부세과세대상

복잡한 세법이지만 조회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취하십시요!!

 

 

 

종부세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국세청이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기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조정대상지역) 또는 12억원(비조정지역) 초과 시 과세 대상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별도합산 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종부세 산정

방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다주택 6억원, 1주택 9억원/12억원) 차감

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100%)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산출

과세표준액 구간별 세율(0.6%~3.2%)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세액공제(연령별 20~40%, 장기보유 20~50%)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납부시기 및 분납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말 발송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기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별도합산 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요약하면, 다주택자는 주택가격 합계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주택가격 11억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 되며, 토지 소유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종부세계산방법

 

종부세 산정 방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다주택 6억원, 1주택 11억원) 차감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산출

과세표준액 구간별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세액공제(연령별, 장기보유 등)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유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11억원)을 차감합니다.

차감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액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6억원 이하 : 0.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0.8%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2%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6%

94억원 초과 : 2.2%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연령별, 장기보유 등)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10억원 - 6억원 기본공제액) x 95% 공정시장가액비율 = 3.8억원 과세표준액에 0.8% 세율을 적용하여 3,04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1가구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부 모두 조정지역 2주택자로 분류되어 3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외에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또는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95%가 되며, 이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요컨대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하거나 토지 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포스팅에서 해결하세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대해 궁금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에 해당되시는 분은 9월까지 자동연장이 됩니다. 연장상황에

 

 

 

 

종부세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세율 계산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의미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벌금을 내야하는경우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토지의 총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합니다.

종부세는 주택/토지 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전액(1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액공제

재산세는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종부세는 연령별(60세 이상 20~40%), 장기보유(5년 이상 20~50%) 등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과세 주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

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1/2씩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요컨대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 총합에 대한 국세로서 과세기준, 세액공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종부세란 무엇인가요?

종부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며,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누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고, 취득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가나 사무실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나 사무실 등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지역의 경우 1200㎡, 비택지지역의 경우 36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있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면 종부세가 감면됩니다. 장기보유 특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감면됩니다. 고령자 특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부세가 감면됩니다. 장애인 특례: 장애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부세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 특별공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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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궁금하시죠?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더불어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투기 방지: 높은 세금 부담은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투기 심리를 식히고 무분별한 거래를 억제합니다. 이는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 보유 유도: 장기 보유할수록 세율이 감면되는 혜택을 통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합니다.

 

재산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가치에 따른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된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세 시스템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 소유의 격차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지방 재정 확충: 종부세는 지방세로서, 걷히는 세금은 지방 재정에 투입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교육, 복지, 교통, 환경 등 지방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부문 역량 강화: 확보된 재원은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에도 활용됩니다. 도시 재개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기여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 재산세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 확충, 공공부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