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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조회는 우리 모두가 겪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사를하거나 전기요금 내는날짜가 지나 요금조회를 해서 내야할때등 전기요금을 스스로 알아봐야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조회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 전기 요금 조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회하세요.
모바일로 간단하게 조회가능하니 아래 방법을 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한전전기요금 조회방법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공에너지 요금도 인상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에, 금방 찾아오는 더위에, 에어컨 사용등의 전기세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기에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세는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절약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용하는데 부담이 커지다보니 자주 전기세를 확인하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전에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전 전기요금을 직접 조회하는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조회해 보시고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버리세요.
가장 쉬운방법은 한전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전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3번 입니다. 24시간 전기상담이며 불편사항, 전기 고장신고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전화를 거는것도 불편하며 상담원과 연결될때까지 대기하는시간등이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 기다리며 일을 처리해야하는것이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담 및 불편사항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한전전기요금조회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께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한번 등록해 놓으시고 궁금하실때 언제나 간단하게 이용해 보세요!!
한전 ON사용방법
한전온은 한전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으로, 전기 요금 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전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나 처리해야하는 문제를 한전on 온라인 앱에서 한꺼번에 해결 가능하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번거롭게 전화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바로일처리가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전온 사용방법
한전온 로그인: 한전 고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 조회: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요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과거 요금 내역, 현재 요금 현황, 예상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확인후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과거사용양과 현재 사용양등을 비교해 전기절약의 계획을 세울수도 있으니 자주 확인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전전기요금계산하는법
전기요금계산기 사용 시 유의사항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계약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저압)l주택용(고압)l일반용(갑)Ⅰl일반용(갑)Ⅱl일반용(을)l1주택 수 가구l교육용(갑)l교육용(을)l산업용(갑)Ⅰl산업용(갑)Ⅱl산업용(을)l임시(갑)l임시(을)l가로등(을)l심야전력(갑)l농사용(갑)l농사용(을)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TV수신료 별도)
① 기본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② 사용량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③ 전기요금계 = ① + ② - 복지할인
④ 부가가치세(원단위 미만 4사5입) = ③ × 10%
⑤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 미만 절사) = ③ × 3.7%
⑥ 청구요금 합계(10원 미만 절사) = ③ + ④ + ⑤
※ 자동이체 할인 적용 시 계산(끝자리 수 처리는 상기와 동일)
a. 상기 전기요금계(③) - (전월 납부 전기요금 × 0.01) [1,000원 한도]
b. 당월 청구요금 = a + 부가가치세(a × 10%) + 전력산업기반기금(a × 3.7%)
한전요금계산방법
한전전기요금 명의변경하는법
명의변경하는데 신청방법은 온라인, FAX, 방문,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사용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 한전에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압 주거용 주택용, 심야전력(갑)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은 구비서류 없이 한전ON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kW 이상 및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은 민원 신청접수 후 관할사업소 담당자가 민원내용과 구비서류 검토완료 후 민원신청이 완료 됩니다.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명의 변경"을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한전전기요금 이사정산하는법
주택용(주거용 심야 포함) 이사요금 정산 및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요금정산 및 납부 목적이 아닌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 간 요금 승계를 위한 단순 요금계산을 희망하는 고객은 이사요금 단순계산을 이용해야합니다.
주택용 이사요금 단순계산 이사정산 시 다음의 서비스는 모두 해지 됩니다.
새롭게 전입한 장소에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사전 해지 대상 : 자동이체, 모바일·이메일청구서, 복지할인, 자율검침 등) 요금정산은 고객번호 조회 후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한 계량기 지침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단, 원격검침(AMI)이 가능한 계량기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량기 지침 확인방법 요금납부 방법 :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무통장 입금, CMS계좌 출금 등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23) 으로 문의해야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과거 전기 요금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24개월까지의 과거 전기 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데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TV가 나오지 않을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신료를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지역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한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수신상태를 현장조사 하여 한전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으로 인한 TV수신료 면제여부는 고객께서 직접 KBS로 문의하시거나, 관할한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KBS에 이첩하여 고객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V수신료는 유선(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더라도, TV 소지여부에 의해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른데 우리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주인집 또는 전 거주자 이름으로 청구되거나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본인의 사용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본인 옥내의 차단기를 내리시고 계량기 있는 곳으로 가셔서 회전을 하지않고 멈추는 계량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차단기를 내리신 후 멈추는 계량기가 고객님의 계량기입니다. 그런 다음 멈춘 계량기 번호와 청구서의 청구내역 부분 고객사항에 적혀 있는 계량기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의 계량기 번호와 정확한 주소(호수)를 관한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알려주시면 청구서를 재발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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